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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의료기술평가 등 국회 대책 논의

의료기술평가 등 국회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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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협회회의실에서 제3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의료법개정법률안, 침구사제도 논란, AKOM통신망 ID 정비, 국립 한의대 신설 등 한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엄종희 중앙회장은 “최근 보건의료계 동향을 접할 때마다 한의계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느낀다”며 “또 그 위기는 어디 한 군데서 오는 것이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고 있어 우리들의 현명한 판단과 슬기로운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한·양방 의사 면허를 동시에 소유한 복수면허자 4인이 동서결합의 및 동서결합의료기관으로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 2조 등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헌법소원 제기에 따른 한의협 입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주후 개최되는 중앙이사회서 재심의키로 했다.



또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및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등이 규정된 이기우 의원 발의의 의료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법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이 법안이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된다면 한방의료기술의 위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판단에 따라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AKOM 통신망의 ID 정비 및 회원정보 구축을 위한 예비비와 함께 WHO 서태평양지역본부의 전통의학 활성화를 위한 일부 예산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중앙이사회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학교 내에 한의과대학을 조속히 설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안은 차기 전국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한의협 입장으로 표명하기로 한다”고 단서 조항을 붙였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침구사제도 논란에 따른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으며, 간호법, 약학대학 수업연한 6년 연장, 한방건강보험 약제 사용 활성화, 한의사 영문 명칭 정립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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