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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성남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오는 22일 개최되는 정례회서 심사 예정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규정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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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8일 조정식 의원(성남시의회 부의장·사진)이 발의한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제·개정안들은 내달 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4일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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