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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버키의 '한의플래닛' 관련 무형자산, (주)7일에 매각

㈜버키의 '한의플래닛' 관련 무형자산, (주)7일에 매각

한의사 개인정보 침해 및 한의학 처방 정보 유출 막아

한의플래닛.JPG

(주)버키가 파산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한의플래닛 등 관련 무형자산이 (주)7일에 매각됐다. 

 

'한의플래닛'은 한의사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강의, 마켓 및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으로, 한의계 내부에서는 한의학 처방을 검색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 등이 소송으로 로열티 수익을 올리는 특허괴물에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인 김현호 (주)7일 대표가 해당 무형자산 매수를 검토하도록 해, 한의사 회원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한의학 처방 검색 기술에 관한 특허가 악용되지 못하게 했다. 

 

무엇보다 해당 특허의 선행기술 조사문헌으로, 김현호 대표가 지난 2011년에 한구한의학연구회논문집 제7권, 제2호에 게재한 '객체지향형 처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처방 검색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이 등록돼 있으며, 이외에도 한의학 지식의 검색과 관련해 오랫동안 논문출판과 연구개발을 진행해 온 김현호 대표가 매입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식재산권은 정확히 특허권, 상표권, 한의플래닛 소스코드 등 총 7가지이며, 지난 8일 (주)7일로 일괄 매각됐다. 

 

이와 관련 매각 진행 과정을 주도한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는 "해당 특허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처방 검색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만큼 특허권 남용으로 한의계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협회가 적극 나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인 만큼 앞으로도 한의사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권익 신장 등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호 (주)7일 대표는 “한의플래닛은 한의계 IT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서비스였다”며 “아쉽게 서비스가 종료될 때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원들의 중요 정보들은 비식별화를 통해 유출되지 못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한의협의 우려에 공감해 한의사 회원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양도를 진행했다”며 “해당 정보를 본사가 사용할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적합하지 못한 곳으로 매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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