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4.0℃
  • 구름많음6.7℃
  • 구름많음철원8.4℃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5.1℃
  • 흐림대관령5.6℃
  • 구름많음춘천6.9℃
  • 맑음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3.5℃
  • 구름많음동해12.4℃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9.0℃
  • 흐림원주7.7℃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8.3℃
  • 흐림영월8.3℃
  • 흐림충주8.9℃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3.6℃
  • 흐림청주11.1℃
  • 흐림대전11.8℃
  • 흐림추풍령7.6℃
  • 흐림안동8.0℃
  • 흐림상주8.6℃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2.7℃
  • 흐림대구10.3℃
  • 흐림전주11.9℃
  • 흐림울산15.0℃
  • 흐림창원13.4℃
  • 구름많음광주11.3℃
  • 비부산15.0℃
  • 구름많음통영13.9℃
  • 비목포12.4℃
  • 흐림여수13.9℃
  • 맑음흑산도15.4℃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11.5℃
  • 흐림순천10.2℃
  • 맑음홍성(예)11.1℃
  • 구름많음8.9℃
  • 비제주17.5℃
  • 흐림고산17.5℃
  • 흐림성산17.1℃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0.8℃
  • 맑음강화8.0℃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7.7℃
  • 구름많음인제7.7℃
  • 흐림홍천6.4℃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9.0℃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8.3℃
  • 구름많음천안9.1℃
  • 구름많음보령11.2℃
  • 구름많음부여9.0℃
  • 흐림금산11.0℃
  • 구름많음8.8℃
  • 흐림부안12.2℃
  • 맑음임실9.8℃
  • 흐림정읍11.9℃
  • 구름많음남원10.1℃
  • 맑음장수9.5℃
  • 흐림고창군11.7℃
  • 구름많음영광군10.8℃
  • 구름많음김해시12.0℃
  • 흐림순창군9.6℃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11.7℃
  • 구름많음강진군11.7℃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3.9℃
  • 구름많음고흥12.3℃
  • 구름많음의령군10.2℃
  • 흐림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2.6℃
  • 구름많음진도군15.7℃
  • 흐림봉화6.4℃
  • 흐림영주7.5℃
  • 흐림문경7.7℃
  • 구름많음청송군5.0℃
  • 구름많음영덕8.4℃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9.2℃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9.4℃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9.7℃
  • 흐림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2.8℃
  • 흐림13.0℃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30일 (금)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 측정·공개 추진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 측정·공개 추진

6종 발암성물질 외에도 담배 포함된 유해성분 함유량 측정·공개
박주민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담배.jpg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의원이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 포장지에 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돼있다.

 

또한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2가지 성분(타르, 니코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하여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해 이를 보건부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U 또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지침(2014/40/EU)를 통해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해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 명칭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함유량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 물질)에 포함된 유해성분 함유량 △그 밖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배 성분 등의 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부당국의 적절한 대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