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4℃
  • 비25.7℃
  • 구름많음철원25.0℃
  • 흐림동두천25.0℃
  • 흐림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6.1℃
  • 안개백령도22.9℃
  • 흐림북강릉26.5℃
  • 흐림강릉27.2℃
  • 흐림동해27.3℃
  • 비서울26.1℃
  • 흐림인천26.0℃
  • 흐림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27.4℃
  • 흐림수원26.2℃
  • 흐림영월25.2℃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서산26.4℃
  • 구름많음울진26.8℃
  • 구름많음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6.0℃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7.9℃
  • 맑음포항31.1℃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8.9℃
  • 맑음울산29.0℃
  • 맑음창원27.9℃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6.6℃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7.8℃
  • 구름많음흑산도25.2℃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6.7℃
  • 맑음순천25.1℃
  • 흐림홍성(예)27.5℃
  • 구름많음25.4℃
  • 맑음제주28.4℃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8.2℃
  • 맑음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5℃
  • 흐림인제24.6℃
  • 흐림홍천25.3℃
  • 구름많음태백23.1℃
  • 흐림정선군25.1℃
  • 흐림제천24.9℃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6.0℃
  • 흐림보령27.0℃
  • 흐림부여26.6℃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25.2℃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7.2℃
  • 맑음남원27.4℃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4℃
  • 맑음순창군27.3℃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8.8℃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6℃
  • 맑음해남26.5℃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7.2℃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영주24.6℃
  • 흐림문경25.9℃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28.0℃
  • 구름많음의성26.3℃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9.2℃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9.0℃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5℃
  • 맑음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한의약진흥원,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맡는다

한의약진흥원,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맡는다

‘한약재 수급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위원장에 한의약진흥원장 임명

수급.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에 따른 실무 업무는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이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3일 ‘한약재 수급관리규정’ 관련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약재 수급조절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 강화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약재 유통가격 및 생산량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수급조절한약재의 유통가격과 생산량 등 수입 필요성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작성해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 등을 정할 때, 해당품목 규격품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수입 실적과 국내생산한약재 구입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입량 등을 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장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등을 기재한 의견서(jksdh77@korea.kr/shlim09@korea.kr)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