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4.7℃
  • 박무-7.3℃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5.4℃
  • 흐림파주-7.9℃
  • 흐림대관령-6.0℃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1.9℃
  • 구름많음북강릉3.6℃
  • 흐림강릉3.3℃
  • 구름많음동해4.0℃
  • 박무서울-2.4℃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2.4℃
  • 구름많음울릉도4.5℃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7.7℃
  • 구름많음울진2.2℃
  • 박무청주-2.5℃
  • 박무대전-3.9℃
  • 맑음추풍령-1.9℃
  • 연무안동-3.9℃
  • 맑음상주-1.4℃
  • 연무포항2.0℃
  • 흐림군산-4.9℃
  • 연무대구0.8℃
  • 박무전주-2.5℃
  • 연무울산1.7℃
  • 맑음창원1.4℃
  • 박무광주-2.3℃
  • 맑음부산1.6℃
  • 맑음통영-0.5℃
  • 안개목포-1.5℃
  • 맑음여수1.5℃
  • 맑음흑산도2.9℃
  • 맑음완도-0.4℃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1.3℃
  • 박무홍성(예)-5.5℃
  • 맑음-7.1℃
  • 연무제주4.4℃
  • 맑음고산5.8℃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4.2℃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5.5℃
  • 흐림양평-3.2℃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5.2℃
  • 흐림홍천-6.4℃
  • 흐림태백-2.5℃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5.7℃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6.8℃
  • 맑음보령-3.5℃
  • 흐림부여-4.3℃
  • 맑음금산-6.5℃
  • 맑음-5.0℃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5.3℃
  • 맑음장수-6.2℃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5.2℃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0.6℃
  • 맑음보성군-0.4℃
  • 맑음강진군-3.5℃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1.0℃
  • 맑음진도군-3.9℃
  • 흐림봉화-7.2℃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5℃
  • 흐림청송군-8.7℃
  • 구름많음영덕0.6℃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0.8℃
  • 구름많음경주시1.1℃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1.1℃
  • 맑음남해-2.1℃
  • 박무-4.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처방 악용 방지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처방 악용 방지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김성주 의원 “비대면 진료·처방이 위험한 일탈 돼선 안 돼”

김성주.jpg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적인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의약계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보건의약단체들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