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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교통사고 환자, 충분한 치료 안 하면 개인 진료비 부담↑”

“교통사고 환자, 충분한 치료 안 하면 개인 진료비 부담↑”

자생척추관절연구소, 교통사고 입원환자 치료종결 후 추적관찰 연구
SCI(E)급 국제학술지 ‘Plos One (IF=2.74)’ 6월호에 게재
자보 치료종결 당시 통증 심할수록 추가 치료기간·치료비용↑

[사진설명] 교통사고 발생시 편타성 손상으로 목과 허리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JPG

 

[사진설명]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광휘 한의사.jpg

교통사고 환자들은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83%가 경험한다는 편타성 손상(Whiplash-Associated Disorder, WAD)이 대표적이다. 편타성 손상이란 자동차가 충돌할 때의 급격한 가속-감속의 힘이 목으로 전달돼 목이 채찍처럼 휘어지면서 발생하는 골·연부조직의 손상을 의미한다.


이때의 손상으로 인해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며 특히 잠재된 디스크(추간판) 등 질환이 있다면 통증이 더욱 악화되지만 X-ray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는 특별한 소견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에서는 치료의 보장 기간과 범위 설정이 어렵다 보니 환자의 증상과 무관하게 차량의 파손을 기준으로 합의 시점을 정하고 있다. 환자들은 합의를 통해 자동자보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 개인비용을 들여 치료를 지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광휘 한의사 연구팀은 교통사고 정황과 상해 정도, 합의 시점, 합의 후 잔여증상 치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소요한 치료기간 및 비용 등의 관계를 분석하고,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있어 한방치료의 유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후향적 차트 리뷰와 설문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동차 보험 치료종결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수록 이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치료기간과 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와 환자의 통증 정도가 연관성이 없음에도 차량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합의시점을 정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해당 연구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인 ‘Plos One (IF=2.74)’ 6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운대자생한방병원에 교통사고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만19세 이상 65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1차로 연구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한 560명(남성 266명, 여성 294명)이 최종 연구 대상자로 포함됐다.


연구팀은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를 6등급으로 나눠 분류했으며, 환자의 상태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등급(WAD grade)에 따른 분류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경부장애지수(Neck Disability Index, NDI) ▲허리 기능장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삶의 질 척도인 EQ-5D(EuroQol 5-dimension)를 통해 분석했다. 후향적 차트 리뷰를 위해 연구 대상자의 의무기록과 전산자료 등을 활용했고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와 대한한의사협회, 부산대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전문가들이 개발한 설문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분석 결과, 합의로 인한 자동차보험 치료종결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수록 이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치료기간(p=0.0001)과 치료비용(p=0.0001)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치료비용은 환자 본인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추가적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당시 환자들의 평균 NRS는 6.01이었으며 합의에 따른 자동차보험 치료종결 시에도 여전히 평균 NRS 3.48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RS는 통증 정도를 0~10으로 표현한 척도로서 10으로 갈수록 통증이 심하다는 의미다.


반면에,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와 환자의 통증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p=0.6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파손이 심할수록 자동차보험 합의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했다(p=0.003). 즉, 보험사는 차량의 파손과 무관하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파손 정도만을 기준으로 치료종결 시기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편타성 손상이 가속과 감속의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차량 파손 정도가 아닌 가속-감속이 얼마나 이뤄졌느냐가 통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편타성 손상으로 인해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더라도 영상진단에서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며, 교통사고 상해 치료에 있어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정도와 병력 청취 등에 대한 세심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연구를 통해 한방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확인했다. 응답자들의 한방통합치료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7.16점이었으며, 만족하는 치료법으로는 추나요법(32%)과 약침치료(24%), 침치료(23%) 순으로 꼽았다.


논문의 제1저자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광휘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히 차량의 파손 정도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환자는 통증 정도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 결과가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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