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9℃
  • 흐림25.6℃
  • 흐림철원26.4℃
  • 흐림동두천26.7℃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많음대관령24.0℃
  • 흐림춘천25.7℃
  • 구름많음백령도26.0℃
  • 구름많음북강릉28.8℃
  • 구름많음강릉30.6℃
  • 맑음동해29.4℃
  • 흐림서울27.8℃
  • 구름많음인천27.8℃
  • 구름많음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9.0℃
  • 구름많음수원28.3℃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많음충주27.7℃
  • 구름많음서산29.2℃
  • 구름많음울진31.5℃
  • 구름많음청주29.2℃
  • 맑음대전30.1℃
  • 흐림추풍령27.5℃
  • 흐림안동27.4℃
  • 흐림상주28.2℃
  • 구름많음포항29.9℃
  • 구름많음군산29.4℃
  • 흐림대구29.2℃
  • 흐림전주28.1℃
  • 맑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광주26.2℃
  • 맑음부산29.9℃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8.2℃
  • 구름많음여수27.9℃
  • 구름많음흑산도29.1℃
  • 흐림완도27.6℃
  • 흐림고창27.8℃
  • 흐림순천26.4℃
  • 구름많음홍성(예)29.8℃
  • 구름많음28.2℃
  • 맑음제주30.8℃
  • 맑음고산29.0℃
  • 맑음성산29.7℃
  • 맑음서귀포30.7℃
  • 흐림진주27.6℃
  • 구름많음강화26.8℃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7.7℃
  • 흐림인제25.9℃
  • 구름많음홍천26.7℃
  • 구름많음태백28.4℃
  • 구름많음정선군27.8℃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7.6℃
  • 맑음천안27.9℃
  • 맑음보령30.7℃
  • 맑음부여28.6℃
  • 흐림금산27.6℃
  • 맑음28.8℃
  • 흐림부안27.9℃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7.2℃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7.6℃
  • 흐림영광군27.5℃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32.0℃
  • 구름많음양산시31.8℃
  • 흐림보성군28.6℃
  • 흐림강진군29.1℃
  • 흐림장흥27.8℃
  • 흐림해남29.8℃
  • 흐림고흥27.0℃
  • 흐림의령군28.6℃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6.2℃
  • 흐림진도군27.9℃
  • 구름많음봉화26.7℃
  • 구름많음영주27.2℃
  • 구름많음문경28.6℃
  • 구름많음청송군30.4℃
  • 맑음영덕30.5℃
  • 구름많음의성28.6℃
  • 흐림구미29.0℃
  • 흐림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30.3℃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6.6℃
  • 구름많음밀양30.2℃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9.3℃
  • 구름많음남해28.5℃
  • 맑음30.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시 처벌 규정 신설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시 처벌 규정 신설

정춘숙 의원 “처방전 기재 위반 벌칙 규정 없어 법률 보완 시급”

항정약.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지난달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