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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양방 한의학 폄하 강력 대처”

“양방 한의학 폄하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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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원진에 임명장… 한의학 수호위 구성키로





대한한의사협회 제36대 회장단 출범이후 첫 중앙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가양동 협회회의실에서 개최돼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처를 비롯 침구사법 부활 책동에 따른 철저한 대책 수립 등 향후 한의학 육성과 권익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새로 선출된 각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개회된 이사회에서 엄종희 회장은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1만5천여 회원들의 역할을 앞장서서 해 나가야 할 막중한 책무를 맡게됐다”며, 한의사협회를 이끌어 가야하는 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술 평가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를 통해 한방의료기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체계는 물론 한의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이 법안은 한의학은 분석적 사고를 중심으로한 서양의학적 사고나 서양적 철학기준과는 전혀 다른 고유의 철학구조와 한의학적 사고 구조를 지닌 우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의 평가를 양방 편중적인 시각으로 재단한다면, 한의학 고유의 시술이 금지될 수 있는 소지는 물론 발전 자체를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됐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회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됐다.

회의에서는 또 김춘진 의원과 정형근 의원의 주최로 8월말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이 미래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심포지엄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며,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주관아래 범국민건강권수호400만연대, 한국건강연대 등의 단체가 후원해 사실상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침구사법 입법 획책은 물론 수지침까지 제도화시키려는 기획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사회에서는 침, 구, 부항, 한약 투여 등 수천년 임상경험에 의한 전통 한방의료를 시술하는 한의사라는 전문 직역이 이미 법과 제도에 의해 존재하고 있음에도 또 다른 제도의 탄생을 통해 의료질서를 혼란케 함은 국민 건강에 위해만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또한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양의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한의원 홈페이지 광고 위반 사례 고발과 의료기기 사용 한방의료기관 고발을 비롯 한약재 사용 실태 조사, 의료일원화 추구 등 양방의사들의 한의학 폄하 사태는 물론 CT 소송사건, IMS 향후 대책 등에 대해 효과적인대처를 위해 ‘한의학수호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와관련 엄 회장은 “이기우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문제를 비롯 국회 침구제도 심포지엄 대책위원회와 양방의사들의 잇따른 한방의료기관 고발사태에 따른 한의학수호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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