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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에 무관용 원칙 대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에 무관용 원칙 대응

한방대책사업 전년과 동일한 예산 4억3740만원으로 동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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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올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현안에 고소·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해 의약한정 협의체 등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검증한다.

 

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한방대책사업, 보험정책사업 등 한의학 관련 사업이 담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1억2419만3830원 집행된 한방대책 사업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억3740만원으로 동결됐다.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소송지원에 1억5000만원, 정책자료 수집 및 발굴에 7600만원,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및 시도지부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1억1500만원, 홍보 및 사이비 의료신고센터에 964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내용이 담긴 보험정책 예산은 전년대비 2420만원 증가한 1억3920만원을 편성했다.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검증해 급여화 저지를 추진하고, 분담금 납부 문제 등으로 지난 2014년 탈퇴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참여해 한의 진료비 억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의원회는 의무·홍보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중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 △한의사의 의료침탈행위 근절 △한약 처방전 공개 △요양·재활병원의 한의사 고용 금지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 체계 편입 시도 저지 △교통사고 후 과잉 한방진료 방지 등 관련 대책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 간호법안 등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며 “앞으로 1주 후 구성될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이 같은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대비해 대국회 대정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41대 집행부를 이끌어 갈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 40대 집행부의 부회장으로서 우리협회 회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오셨다”며 “그만큼 누구보다도 깊은 협회의 구조와 회무 수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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