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7℃
  • 맑음4.0℃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5.6℃
  • 구름많음파주4.5℃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6.1℃
  • 맑음백령도6.4℃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9.9℃
  • 구름많음서울5.9℃
  • 구름많음인천5.6℃
  • 맑음원주5.5℃
  • 맑음울릉도7.1℃
  • 구름많음수원6.0℃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7.0℃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6.3℃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7.6℃
  • 맑음대구9.1℃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8.3℃
  • 맑음부산11.3℃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7.0℃
  • 맑음여수8.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7.6℃
  • 맑음4.9℃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9.2℃
  • 맑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0.7℃
  • 구름많음강화5.4℃
  • 구름많음양평4.9℃
  • 맑음이천6.3℃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5.6℃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5.2℃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7.4℃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7.8℃
  • 맑음5.4℃
  • 맑음부안7.7℃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0.6℃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0.4℃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9.0℃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0.5℃
  • 맑음밀양10.7℃
  • 맑음산청9.9℃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9.2℃
  • 맑음11.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건보공단, 장기요양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운영

건보공단, 장기요양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운영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야간보호기관서 숙박까지 가능한 서비스 제공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런 부재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단기보호 기관수(142개소, ‘21.3월 기준)가 줄어들고, 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단기보호가 없는 지역 수급자(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단기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자체 등 공공 중심의 전국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국 195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 희망 수급자는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기관 규모별(정원)로 상이하고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하며,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해야 하고, 야간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부담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4만5990원의 야간운영비용과 운영일수에 따라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르신 돌봄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 등 보험자로서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실시’ 및 장기요양기관 찾기(상세검색)에서 참여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