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21.9℃
  • 맑음철원20.6℃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2.5℃
  • 흐림대관령16.7℃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5.8℃
  • 맑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4.5℃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22.3℃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5.1℃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0.3℃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1.7℃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5.2℃
  • 맑음부산23.5℃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4.2℃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5℃
  • 맑음제주25.1℃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21.0℃
  • 흐림태백17.8℃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3.0℃
  • 맑음23.6℃
  • 맑음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정읍22.4℃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1.3℃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19.4℃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3.4℃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1억4613만원 지급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1억4613만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3000여만원 지급

권익위.jpg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포상금 총 4억3212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4여억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4613만원을 지급했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542만원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306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타 공공기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아이디어를 중복으로 제출해 창업 관련 지원금을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500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자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48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출 증빙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45만원을, 누리집에 동일한 치료후기를 중복으로 게시해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오정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정부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