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0℃
  • 흐림32.8℃
  • 흐림철원30.9℃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5.9℃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30.4℃
  • 흐림백령도22.0℃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5.1℃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6℃
  • 흐림인천28.8℃
  • 흐림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5.2℃
  • 흐림수원27.1℃
  • 흐림영월29.8℃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5.9℃
  • 흐림울진23.3℃
  • 비청주29.7℃
  • 흐림대전27.9℃
  • 흐림추풍령24.9℃
  • 흐림안동27.8℃
  • 흐림상주25.1℃
  • 비포항25.7℃
  • 흐림군산26.1℃
  • 비대구27.0℃
  • 비전주27.4℃
  • 비울산24.0℃
  • 흐림창원24.7℃
  • 흐림광주27.2℃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5.5℃
  • 흐림여수23.6℃
  • 비흑산도20.7℃
  • 흐림완도23.4℃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4.2℃
  • 비홍성(예)27.1℃
  • 흐림28.3℃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3.0℃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4.6℃
  • 흐림강화28.2℃
  • 흐림양평27.2℃
  • 흐림이천29.1℃
  • 흐림인제27.6℃
  • 흐림홍천28.9℃
  • 흐림태백24.9℃
  • 흐림정선군25.1℃
  • 흐림제천26.9℃
  • 흐림보은26.3℃
  • 흐림천안28.0℃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4.2℃
  • 흐림금산26.1℃
  • 흐림27.1℃
  • 흐림부안26.8℃
  • 흐림임실26.8℃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7.3℃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7.1℃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7.3℃
  • 흐림북창원26.9℃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4.1℃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7.3℃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6.4℃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8.5℃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5.7℃
  • 흐림경주시25.9℃
  • 흐림거창25.5℃
  • 흐림합천26.6℃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5.6℃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4.1℃
  • 비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머금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경감 추진

머금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경감 추진

1그램당 534.5원에서 국내 일반궐련 담배 수준으로 변경
백종헌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담배.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머금는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1일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머금는 담배란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해 포장된 담배가루를 말한다. 주로 가루로 만든 담배에 석회, 회분 등을 혼합해 입에 머금거나 사탕 형태로 만들어진다.

 

백 의원은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미국 FDA는 2019년 10월 ‘머금는 담배’에 대해 유연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에서 통상 1만원 이하로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가 우리나라에서는 3∼4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선뜻 ‘머금는 담배’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백 의원의 설명.

 

이에 개정안에서는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해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토록 했다.

 

백 의원은 “2020년 연간 담배 판매량은 35억9000만 갑으로 2019년 연간 담배 판매량 34억0000천만 갑에 비해 증가하는 등 담배 판매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담배의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