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8℃
  • 맑음12.4℃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0.8℃
  • 구름많음울진15.8℃
  • 맑음청주14.6℃
  • 구름많음대전12.7℃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1.5℃
  • 비포항14.0℃
  • 맑음군산13.2℃
  • 비대구12.7℃
  • 흐림전주14.5℃
  • 비울산13.2℃
  • 비창원13.3℃
  • 비광주13.6℃
  • 비부산14.8℃
  • 흐림통영13.5℃
  • 흐림목포14.3℃
  • 비여수13.3℃
  • 안개흑산도12.8℃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4℃
  • 맑음홍성(예)11.1℃
  • 맑음11.4℃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7.3℃
  • 안개서귀포17.6℃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보은10.8℃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2.9℃
  • 흐림금산13.5℃
  • 맑음12.4℃
  • 맑음부안14.0℃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4.3℃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8.2℃
  • 구름많음문경10.2℃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1.8℃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1℃
  • 비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7일 (금)

“의료윤리 저버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헬싱키선언 위배”

“의료윤리 저버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헬싱키선언 위배”

감염자 서면동의·IRB 심의 면제하자는 국회 법 개정에
의료윤리단체 “감염자 인권 침해·생명윤리원칙 위반” 저지 성명

의료윤리.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윤리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들이 감염자의 검체 채취에 대한 동의와 기관위원회(IRB) 심의를 면제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생명윤리학회와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최근 “감염자의 인권 침해와 생명윤리원칙의 위반을 우려한다”며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저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병원체자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검체 연구시 감염자의 서면동의의 면제와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검토하는 IRB 심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헌법 제10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감염자라는 이유로 침해되는 것”이라며 “결코 연구대상자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헬싱키선언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헬싱키선언 등에 위배돼 시행된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게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도 없기에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감염병 등에 의해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시라도 국가는 감염자를 포함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학성·윤리성이 보장된 연구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