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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항공 검색 절차 간소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항공 검색 절차 간소화

바이오의약품 별도 신청·승인 없이 신속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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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목록에 오르면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없이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보안검색은 엑스레이(X-ray) 검색 시 형질변형이 예상되는 물품을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없어 항공기로 수출할 때 제약업체 등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간소화하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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