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0℃
  • 맑음7.8℃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7.9℃
  • 안개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1.2℃
  • 박무인천11.3℃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1.0℃
  • 박무대전10.0℃
  • 맑음추풍령9.0℃
  • 안개안동8.8℃
  • 흐림상주9.9℃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2.7℃
  • 구름많음대구12.9℃
  • 맑음전주13.6℃
  • 박무울산13.5℃
  • 비창원13.7℃
  • 흐림광주14.4℃
  • 비부산15.4℃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4.6℃
  • 비여수13.7℃
  • 흐림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4.9℃
  • 맑음고창12.7℃
  • 흐림순천13.4℃
  • 박무홍성(예)8.3℃
  • 맑음7.8℃
  • 박무제주16.0℃
  • 맑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8℃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2.9℃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4℃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10.9℃
  • 맑음9.5℃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2.8℃
  • 흐림남원13.2℃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4.3℃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2℃
  • 흐림장흥15.7℃
  • 맑음해남16.0℃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5.2℃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5℃
  • 맑음영덕12.9℃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4℃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1.9℃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1.8℃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3.6℃
  • 흐림15.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이종성 의원 “난임부부 소득, 연령 제한없이 지원해야”

이종성 의원 “난임부부 소득, 연령 제한없이 지원해야”

난임 진단자 21만명 중 정부지원 시술 받은 인원 4만명 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성.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득, 연령 제한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 11조에 따라 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횟수, 나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른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21만37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지원 시술을 받은 인원은 고작 4만128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정부지원을 통한 출생아도 2017년 2만854명에서 2018년 1만3569명, 2019년 6767명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매년 떨어져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내려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난임부부 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