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9.7℃
  • 흐림28.6℃
  • 구름많음철원28.9℃
  • 구름많음동두천28.3℃
  • 흐림파주29.1℃
  • 구름많음대관령27.6℃
  • 흐림춘천29.0℃
  • 흐림백령도26.8℃
  • 구름많음북강릉30.1℃
  • 구름많음강릉31.2℃
  • 구름많음동해29.2℃
  • 흐림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9.3℃
  • 구름많음원주30.8℃
  • 구름많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30.3℃
  • 구름많음영월31.1℃
  • 구름많음충주30.5℃
  • 구름많음서산31.4℃
  • 구름많음울진28.4℃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많음대전32.1℃
  • 흐림추풍령28.8℃
  • 흐림안동31.4℃
  • 흐림상주31.1℃
  • 구름많음포항32.2℃
  • 흐림군산30.9℃
  • 소나기대구29.1℃
  • 흐림전주30.2℃
  • 구름많음울산31.4℃
  • 구름많음창원31.6℃
  • 구름많음광주28.0℃
  • 맑음부산30.8℃
  • 맑음통영29.5℃
  • 구름많음목포30.3℃
  • 구름많음여수29.5℃
  • 비흑산도25.3℃
  • 구름많음완도29.2℃
  • 흐림고창24.6℃
  • 흐림순천27.9℃
  • 구름많음홍성(예)31.8℃
  • 흐림30.3℃
  • 맑음제주31.5℃
  • 맑음고산30.2℃
  • 맑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0.9℃
  • 흐림진주28.0℃
  • 흐림강화28.8℃
  • 구름많음양평29.4℃
  • 구름많음이천29.5℃
  • 흐림인제27.6℃
  • 흐림홍천29.0℃
  • 맑음태백30.6℃
  • 구름많음정선군32.3℃
  • 구름많음제천28.6℃
  • 구름많음보은30.0℃
  • 흐림천안30.2℃
  • 흐림보령30.1℃
  • 흐림부여30.4℃
  • 구름많음금산30.3℃
  • 흐림30.9℃
  • 흐림부안27.9℃
  • 흐림임실25.5℃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5.9℃
  • 흐림장수27.0℃
  • 흐림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6.0℃
  • 맑음북창원32.7℃
  • 구름많음양산시33.0℃
  • 구름많음보성군30.3℃
  • 흐림강진군31.6℃
  • 흐림장흥30.0℃
  • 흐림해남30.5℃
  • 구름많음고흥32.1℃
  • 흐림의령군27.7℃
  • 흐림함양군27.4℃
  • 구름많음광양시30.1℃
  • 흐림진도군30.4℃
  • 맑음봉화31.0℃
  • 구름많음영주30.9℃
  • 구름많음문경30.9℃
  • 흐림청송군31.2℃
  • 흐림영덕30.6℃
  • 흐림의성30.0℃
  • 흐림구미28.3℃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거창26.7℃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32.3℃
  • 흐림산청24.6℃
  • 맑음거제30.0℃
  • 구름많음남해29.7℃
  • 구름많음31.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의사면허 취득 시 거짓·부정 있으면 면허취소 추진

의사면허 취득 시 거짓·부정 있으면 면허취소 추진

법 시행 전 국시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
곽상도 의원, 조민 겨냥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면허취소.jpg
[사진 출처=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계정]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논란에도 최근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응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겨냥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함에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곽 의원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