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0℃
  • 맑음6.3℃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7.6℃
  • 구름많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13.4℃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0.8℃
  • 박무대전9.4℃
  • 맑음추풍령8.5℃
  • 박무안동9.1℃
  • 구름많음상주10.6℃
  • 비포항13.8℃
  • 맑음군산11.8℃
  • 구름많음대구12.8℃
  • 박무전주12.1℃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3.2℃
  • 구름많음광주14.0℃
  • 비부산15.1℃
  • 흐림통영13.7℃
  • 흐림목포14.6℃
  • 비여수13.5℃
  • 흐림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12.6℃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홍성(예)7.1℃
  • 맑음6.8℃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4℃
  • 흐림성산16.9℃
  • 안개서귀포17.2℃
  • 흐림진주12.5℃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7.5℃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4.0℃
  • 구름많음보은8.3℃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11.6℃
  • 맑음부여9.8℃
  • 구름많음금산10.5℃
  • 맑음9.0℃
  • 맑음부안11.9℃
  • 구름많음임실12.1℃
  • 맑음정읍12.5℃
  • 흐림남원13.7℃
  • 구름많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3.3℃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5.0℃
  • 구름많음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고흥14.6℃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2.0℃
  • 구름많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8.7℃
  • 흐림청송군10.4℃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구미11.5℃
  • 구름많음영천12.5℃
  • 흐림경주시13.0℃
  • 흐림거창11.5℃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11.4℃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4℃
  • 비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백신 접종 위해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추진

백신 접종 위해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추진

집합금지·영업 제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도 명문화
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접종센터.jpg

 

냉동 유통 등 특별한 접종 관리가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방안도 명문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국, 영국이 스타디움이나 대형 실내 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위해 냉동상태에서 해동하면 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일반 환자 진료를 같이 봐야 하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과 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실 보상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세부 손실 보상 범위에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은 빠져있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 참여가 어려워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