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9.7℃
  • 흐림28.6℃
  • 구름많음철원28.9℃
  • 구름많음동두천28.3℃
  • 흐림파주29.1℃
  • 구름많음대관령27.6℃
  • 흐림춘천29.0℃
  • 흐림백령도26.8℃
  • 구름많음북강릉30.1℃
  • 구름많음강릉31.2℃
  • 구름많음동해29.2℃
  • 흐림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9.3℃
  • 구름많음원주30.8℃
  • 구름많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30.3℃
  • 구름많음영월31.1℃
  • 구름많음충주30.5℃
  • 구름많음서산31.4℃
  • 구름많음울진28.4℃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많음대전32.1℃
  • 흐림추풍령28.8℃
  • 흐림안동31.4℃
  • 흐림상주31.1℃
  • 구름많음포항32.2℃
  • 흐림군산30.9℃
  • 소나기대구29.1℃
  • 흐림전주30.2℃
  • 구름많음울산31.4℃
  • 구름많음창원31.6℃
  • 구름많음광주28.0℃
  • 맑음부산30.8℃
  • 맑음통영29.5℃
  • 구름많음목포30.3℃
  • 구름많음여수29.5℃
  • 비흑산도25.3℃
  • 구름많음완도29.2℃
  • 흐림고창24.6℃
  • 흐림순천27.9℃
  • 구름많음홍성(예)31.8℃
  • 흐림30.3℃
  • 맑음제주31.5℃
  • 맑음고산30.2℃
  • 맑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0.9℃
  • 흐림진주28.0℃
  • 흐림강화28.8℃
  • 구름많음양평29.4℃
  • 구름많음이천29.5℃
  • 흐림인제27.6℃
  • 흐림홍천29.0℃
  • 맑음태백30.6℃
  • 구름많음정선군32.3℃
  • 구름많음제천28.6℃
  • 구름많음보은30.0℃
  • 흐림천안30.2℃
  • 흐림보령30.1℃
  • 흐림부여30.4℃
  • 구름많음금산30.3℃
  • 흐림30.9℃
  • 흐림부안27.9℃
  • 흐림임실25.5℃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5.9℃
  • 흐림장수27.0℃
  • 흐림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6.0℃
  • 맑음북창원32.7℃
  • 구름많음양산시33.0℃
  • 구름많음보성군30.3℃
  • 흐림강진군31.6℃
  • 흐림장흥30.0℃
  • 흐림해남30.5℃
  • 구름많음고흥32.1℃
  • 흐림의령군27.7℃
  • 흐림함양군27.4℃
  • 구름많음광양시30.1℃
  • 흐림진도군30.4℃
  • 맑음봉화31.0℃
  • 구름많음영주30.9℃
  • 구름많음문경30.9℃
  • 흐림청송군31.2℃
  • 흐림영덕30.6℃
  • 흐림의성30.0℃
  • 흐림구미28.3℃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거창26.7℃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32.3℃
  • 흐림산청24.6℃
  • 맑음거제30.0℃
  • 구름많음남해29.7℃
  • 구름많음31.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장 필수비용 손실 보상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장 필수비용 손실 보상 추진

서영석 의원, 감염병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반드시 필요”

서영석.jpg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왔다. 3차 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해 12월 7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집합제한 및 금지를 강화했고, 해당 조치는 1월 16일까지 6주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3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 역시 장기화됐는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는 현실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서,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희생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연대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