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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아동학대 의심되면 타 의료기관 진료 기록 열람”

“아동학대 의심되면 타 의료기관 진료 기록 열람”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 이행 위해
김용판 의원,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초진인 경우 신고를 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사망한 정인의 경우에도 소아과 의사가 입 안 찢어진 상처를 구내염으로 잘못 진단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른 만큼, 아동 학대에 대한 의료인의 신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진료 기록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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