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4℃
  • 구름많음22.4℃
  • 흐림철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2.8℃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5.7℃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22.9℃
  • 흐림북강릉19.4℃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20.4℃
  • 흐림서울21.6℃
  • 구름많음인천22.3℃
  • 흐림원주21.0℃
  • 흐림울릉도19.0℃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2.2℃
  • 흐림서산22.9℃
  • 흐림울진20.8℃
  • 흐림청주23.1℃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3.4℃
  • 흐림창원25.3℃
  • 흐림광주22.2℃
  • 흐림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4.4℃
  • 흐림흑산도21.9℃
  • 흐림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1.7℃
  • 흐림순천22.1℃
  • 구름많음홍성(예)23.7℃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제주24.7℃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3.0℃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1℃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천안22.8℃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금산21.7℃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3.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0.0℃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6.4℃
  • 흐림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3.1℃
  • 구름많음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3.9℃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21.5℃
  • 흐림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2.0℃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4.5℃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4.3℃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국회 임시회 개최해 환자보호 3법 통과시켜야”

“국회 임시회 개최해 환자보호 3법 통과시켜야”

환단연 “국민 열망에도 법안 추진 않는 국회 직무유기”
“의료인 신뢰 높이기 위해서라도 환자보호 3법 논의해야”

환단연.jpg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 이하 환단연)가 환자보호 3법 폐기를 두고 “직능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심의한 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보호 3법이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수술실 CCTV 블랙박스 등을 말한다.

 

앞서 5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환자보호 3법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7개가 대표발의 되었고, 국민의 90% 이상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도 조성돼 환자단체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환단연은 “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미뤘고 그 후 여당의 추가 심의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환자보호 3법의 심의는 내년 임시회로 미뤄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국민과 환자의 절대 다수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보호 3법을 국민과 환자보다는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더 대변하는 야당이나 174석의 거대 여당으로 단독으로도 법안소위 통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료인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심의한 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을 보호하는 30여개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인과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