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9℃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철원24.4℃
  • 구름많음동두천26.0℃
  • 구름많음파주24.6℃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0.7℃
  • 흐림강릉20.7℃
  • 흐림동해20.7℃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많음원주23.4℃
  • 비울릉도18.7℃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영월22.6℃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울진23.8℃
  • 흐림청주24.9℃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안동24.5℃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포항24.4℃
  • 구름많음군산25.2℃
  • 구름많음대구26.8℃
  • 구름많음전주24.9℃
  • 흐림울산21.7℃
  • 흐림창원23.9℃
  • 흐림광주25.5℃
  • 흐림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6.9℃
  • 흐림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5.4℃
  • 흐림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4.9℃
  • 흐림24.3℃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많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4.0℃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3.5℃
  • 흐림태백17.9℃
  • 흐림정선군19.4℃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5.0℃
  • 구름많음부여24.9℃
  • 흐림금산24.0℃
  • 구름많음24.7℃
  • 구름많음부안24.2℃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정읍24.5℃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4.4℃
  • 흐림김해시23.5℃
  • 구름많음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6.6℃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3.4℃
  • 흐림봉화22.1℃
  • 구름많음영주23.5℃
  • 구름많음문경24.1℃
  • 구름많음청송군25.8℃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6.1℃
  • 흐림경주시25.2℃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6.6℃
  • 흐림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익명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추진

익명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추진

일정 상담 거쳐 신원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 도입
국가·지자체,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 위해 보호시설 설치도 명시
김미애 의원 “현행 입양특례법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반드시 필요”

김미애.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을)은 지난 1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한다.

 

다만 보호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상담기관에서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상담기관의 장은 상담을 마친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식별화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상담기관의 장은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 자녀의 출생연월일시 및 출생장소 등이 포함된 아동의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출생증서는 밀봉상태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돼 영구보관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친생부모의 동의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친생부모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이전까지 보호출산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출산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급증하는 아동 유기를 막을 방법이 없고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태아를 낙태하지 않고 뱃속에서 잘 길러 누군가에 의해 양육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해준 여성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