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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건강증진 사업 진행 필요”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건강증진 사업 진행 필요”

열악한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실효성 문제 지적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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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1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5년 제정돼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진행 사항을 점검해 보고 장애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덕용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협력실장이 ‘장애인 관점에서 장애인건강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배하석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교수가 ‘장애인주치의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동아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복수경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재훈 나사렛대 재활체육과 교수,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석 실장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건강권법이 도입‧제정‧시행된 이유를 설명하고 법이 시행된 지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접근성 차원에서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의 유형별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미개발 및 건강주치의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현재 장애인들의 열악한 건강상태, 저조한 생활체육 참여, 의료서비스 접근의 제한,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 등의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배하석 교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일반건강관리 및 주장애건강관리 등 주치의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및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장애인 주치의가 될 수 없는 점들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총괄적 장애인 관리를 어렵게 하는 현 전산 등록 시스템 문제, 저조한 참여율 등 운영 모형 및 수가측면에서의 보완과 접근 편의성, 진료시간 등 현실적 제한점에 대한 개선노력 및 보상정책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립재활원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복수경 교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건강검진 항목 개발‧확대의 필요성을 연세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나사렛대 재활체육과 조재훈 교수는 장애인 재활체육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시행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제15조 재활운동 및 체육(재활체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용어의 재정립, 의사의 처방에 대한 법률 개정, 소요재원에 대한 명시, 서비스 수혜자 중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병의원간 협진 등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경우 진료 협진 시스템 도입과 전산 등록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달체계와 인프라 구축 등 기본적인 정책 틀을 만들어가는 데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개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급증하면서 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실현과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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