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구름많음28.1℃
  • 맑음철원29.9℃
  • 맑음동두천32.8℃
  • 맑음파주32.4℃
  • 흐림대관령18.8℃
  • 맑음춘천28.9℃
  • 구름많음백령도27.5℃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서울33.9℃
  • 맑음인천32.8℃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4.4℃
  • 맑음수원32.3℃
  • 맑음영월29.0℃
  • 구름많음충주31.7℃
  • 맑음서산31.5℃
  • 맑음울진26.1℃
  • 맑음청주31.4℃
  • 맑음대전30.4℃
  • 구름많음추풍령28.1℃
  • 구름많음안동29.7℃
  • 맑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30.2℃
  • 맑음대구28.0℃
  • 구름많음전주31.2℃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창원29.9℃
  • 맑음광주31.5℃
  • 맑음부산29.5℃
  • 구름많음통영29.1℃
  • 맑음목포30.3℃
  • 구름많음여수28.7℃
  • 구름많음흑산도28.4℃
  • 맑음완도30.4℃
  • 구름많음고창30.4℃
  • 구름많음순천28.8℃
  • 구름많음홍성(예)30.5℃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고산30.3℃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30.6℃
  • 맑음강화31.6℃
  • 맑음양평31.0℃
  • 맑음이천32.2℃
  • 흐림인제24.2℃
  • 맑음홍천29.4℃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7.9℃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30.5℃
  • 구름많음보령30.5℃
  • 구름많음부여29.5℃
  • 구름많음금산29.1℃
  • 맑음30.2℃
  • 구름많음부안31.1℃
  • 구름많음임실28.7℃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남원30.0℃
  • 구름많음장수27.7℃
  • 구름많음고창군30.2℃
  • 구름많음영광군29.2℃
  • 맑음김해시30.5℃
  • 구름많음순창군30.1℃
  • 구름많음북창원31.9℃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9.5℃
  • 맑음강진군30.3℃
  • 구름많음장흥29.2℃
  • 구름많음해남29.2℃
  • 구름많음고흥30.2℃
  • 구름많음의령군30.5℃
  • 흐림함양군30.2℃
  • 구름많음광양시30.9℃
  • 구름많음진도군29.0℃
  • 맑음봉화26.5℃
  • 맑음영주29.5℃
  • 맑음문경30.0℃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30.2℃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경주시26.1℃
  • 흐림거창29.4℃
  • 구름많음합천29.4℃
  • 맑음밀양30.2℃
  • 흐림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29.6℃
  • 맑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정춘숙 의원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해 올해 7월부터 적용
“국외 체류자 건보 이용했음에도 보험료 내지 않는 불합리 발생”

정춘숙.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일명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입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해왔다. 2019년 기준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보급여액은 약 41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평한 건보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보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받아 왔다.

 

정춘숙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