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2℃
  • 맑음16.5℃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6.2℃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2.3℃
  • 박무안동10.6℃
  • 흐림상주10.8℃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9.1℃
  • 흐림대구14.8℃
  • 맑음전주20.6℃
  • 흐림울산17.2℃
  • 구름많음창원17.3℃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부산19.9℃
  • 흐림통영17.1℃
  • 구름많음목포18.6℃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3.5℃
  • 흐림완도15.4℃
  • 맑음고창19.7℃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홍성(예)17.9℃
  • 맑음17.1℃
  • 비제주18.5℃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6.1℃
  • 맑음16.7℃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8.3℃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3℃
  • 구름많음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2℃
  • 흐림고흥16.5℃
  • 흐림의령군15.1℃
  • 구름많음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6℃
  • 맑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9.5℃
  • 구름많음문경10.3℃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21.3℃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7.7℃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7.3℃
  • 흐림산청18.2℃
  • 구름많음거제17.0℃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정춘숙 의원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해 올해 7월부터 적용
“국외 체류자 건보 이용했음에도 보험료 내지 않는 불합리 발생”

정춘숙.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일명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입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해왔다. 2019년 기준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보급여액은 약 41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평한 건보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보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받아 왔다.

 

정춘숙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