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흐림22.0℃
  • 구름많음철원21.9℃
  • 흐림동두천22.6℃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18.2℃
  • 흐림춘천22.3℃
  • 박무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4.1℃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3.9℃
  • 비울릉도26.4℃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충주23.6℃
  • 흐림서산24.5℃
  • 구름많음울진24.7℃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5.8℃
  • 흐림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포항26.8℃
  • 흐림군산25.0℃
  • 흐림대구25.0℃
  • 흐림전주25.4℃
  • 박무울산24.1℃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광주24.6℃
  • 맑음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4.7℃
  • 흐림목포25.6℃
  • 박무여수25.7℃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3.4℃
  • 소나기홍성(예)24.8℃
  • 흐림23.5℃
  • 맑음제주26.1℃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3.8℃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1.7℃
  • 구름많음제천21.6℃
  • 구름많음보은23.8℃
  • 흐림천안23.7℃
  • 흐림보령24.7℃
  • 흐림부여24.8℃
  • 구름많음금산24.0℃
  • 흐림24.5℃
  • 흐림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2.4℃
  • 구름많음정읍24.1℃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5.1℃
  • 맑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3.6℃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3.8℃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4.5℃
  • 구름많음의성24.5℃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3.5℃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전체로 확대 추진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전체로 확대 추진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JPG

'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한정돼 있던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기준을 이용자에 관계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광고는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해 일정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SNS,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