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8℃
  • 맑음23.8℃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2.3℃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4.9℃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4.2℃
  • 맑음추풍령18.9℃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0.4℃
  • 맑음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1.2℃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많음광주22.8℃
  • 구름많음부산20.1℃
  • 맑음통영21.3℃
  • 흐림목포20.7℃
  • 맑음여수19.1℃
  • 흐림흑산도14.3℃
  • 흐림완도17.9℃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순천19.5℃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1℃
  • 비제주19.1℃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21.6℃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23.4℃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3℃
  • 맑음23.2℃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2.0℃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1.3℃
  • 흐림해남18.9℃
  • 구름많음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0.4℃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18.7℃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8℃
  • 구름많음거창22.2℃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밀양22.2℃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19.7℃
  • 구름많음남해19.6℃
  • 구름많음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인권위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시행 근거 마련해야”

인권위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시행 근거 마련해야”

취약한 노인 환자 인권 보호 위해 종사자 인식개선 필요

인권위.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여부를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의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권위는 ‘2014년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요양병원 내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구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