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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

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 추진

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 추진

강기윤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기윤.jpg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상향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의료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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