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8℃
  • 박무0.1℃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3℃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1.0℃
  • 안개백령도3.9℃
  • 연무북강릉9.5℃
  • 맑음강릉9.5℃
  • 맑음동해10.4℃
  • 박무서울5.4℃
  • 박무인천4.7℃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울릉도8.3℃
  • 박무수원4.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2.1℃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9.4℃
  • 연무청주3.5℃
  • 박무대전2.9℃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9℃
  • 연무포항7.9℃
  • 맑음군산3.5℃
  • 연무대구3.6℃
  • 맑음전주5.2℃
  • 연무울산8.0℃
  • 맑음창원6.3℃
  • 연무광주4.1℃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7.6℃
  • 박무목포4.8℃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5.4℃
  • 맑음순천2.9℃
  • 박무홍성(예)5.3℃
  • 구름많음1.3℃
  • 맑음제주11.5℃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2.2℃
  • 흐림강화4.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6℃
  • 구름많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보령7.4℃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금산-0.2℃
  • 맑음2.6℃
  • 맑음부안5.8℃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2.8℃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4.7℃
  • 맑음6.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힘찬 첫발 내딛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힘찬 첫발 내딛어

참여기관 공모 시작으로 선정위 심사 거쳐 참여기관 선정…이달 중순부터 시행
요양기관업무포털서 참여 신청… 참여신청서, 약정서, 교육이수증 제출해야

1.jpg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게재하고, 오는 8일까지 7일간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첩약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첩약 시범사업의 신청대상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으로, 이 중 한의원의 경우에는 진찰·처방하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며,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하다.


또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 이외에도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 한의원의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며, 공동이용탕전실은 △첩약 시범사업에 신청해 승인된 한의원에서 설치한 공동이용탕전실 및 인증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한의원 및 약국만 해당) △탕전실 운영시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규격품 한약재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이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첩약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참여신청서, 약정서 및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교육’ 이수증 제출과 함께 탕전실 세부현황(운영현황 및 인력 등)을 신고하면 된다.


이후 참여신청 기관 중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쳐 시범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결과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통보(신청기관이 개별 확인)된다.


단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또한 시범기관 기호변경(대표자 및 소재지 등)시나 사회적 물의·관련법령 위반 등 시범사업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도 시범사업 중단 및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첩약 시범사업 참여 도중 철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 문제를 방지키 위해 시범사업 신청 후에는 요양기관의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하다.


이밖에 참여기관은 모니터링, 평가, 연구 등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등이 현지방문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승인·참여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교육’은 지난 2일 13시 기준으로 1만2270명의 한의사가 수강을 완료하고, 607명이 수강 중에 있는 등 수강 참여 한의사는 총 1만2877명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