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
  • 안개-4.8℃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3.2℃
  • 구름많음백령도7.0℃
  • 구름조금북강릉2.7℃
  • 구름많음강릉1.7℃
  • 흐림동해3.2℃
  • 구름많음서울-0.4℃
  • 구름많음인천1.0℃
  • 흐림원주-3.4℃
  • 구름조금울릉도11.3℃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6.1℃
  • 흐림충주-2.5℃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0.8℃
  • 구름많음대전-0.6℃
  • 맑음추풍령-5.6℃
  • 흐림안동-3.8℃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3.1℃
  • 흐림군산2.1℃
  • 구름조금대구-2.4℃
  • 흐림전주5.4℃
  • 구름조금울산3.7℃
  • 흐림창원4.8℃
  • 구름많음광주4.1℃
  • 구름많음부산11.3℃
  • 흐림통영5.9℃
  • 흐림목포5.6℃
  • 구름많음여수7.2℃
  • 흐림흑산도10.3℃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4.7℃
  • 흐림순천-0.8℃
  • 박무홍성(예)-0.9℃
  • 흐림-1.7℃
  • 구름많음제주8.2℃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2.7℃
  • 흐림서귀포14.9℃
  • 흐림진주0.4℃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4℃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4.3℃
  • 구름많음태백0.6℃
  • 맑음정선군-6.6℃
  • 흐림제천-4.7℃
  • 구름조금보은-4.5℃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0.5℃
  • 흐림금산-3.3℃
  • 흐림-0.5℃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2.4℃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2.8℃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4.5℃
  • 흐림김해시3.7℃
  • 흐림순창군-1.3℃
  • 흐림북창원3.2℃
  • 흐림양산시2.4℃
  • 흐림보성군2.5℃
  • 흐림강진군2.0℃
  • 흐림장흥1.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2.7℃
  • 맑음함양군-5.7℃
  • 흐림광양시5.3℃
  • 흐림진도군7.3℃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7.7℃
  • 구름조금영덕1.8℃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4.3℃
  • 흐림영천-4.6℃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6.7℃
  • 흐림합천-2.8℃
  • 흐림밀양-0.1℃
  • 맑음산청-5.0℃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4.0℃
  • 흐림1.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힘찬 첫발 내딛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힘찬 첫발 내딛어

참여기관 공모 시작으로 선정위 심사 거쳐 참여기관 선정…이달 중순부터 시행
요양기관업무포털서 참여 신청… 참여신청서, 약정서, 교육이수증 제출해야

1.jpg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게재하고, 오는 8일까지 7일간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첩약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첩약 시범사업의 신청대상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으로, 이 중 한의원의 경우에는 진찰·처방하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며,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하다.


또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 이외에도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 한의원의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며, 공동이용탕전실은 △첩약 시범사업에 신청해 승인된 한의원에서 설치한 공동이용탕전실 및 인증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한의원 및 약국만 해당) △탕전실 운영시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규격품 한약재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이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첩약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참여신청서, 약정서 및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교육’ 이수증 제출과 함께 탕전실 세부현황(운영현황 및 인력 등)을 신고하면 된다.


이후 참여신청 기관 중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쳐 시범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결과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통보(신청기관이 개별 확인)된다.


단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또한 시범기관 기호변경(대표자 및 소재지 등)시나 사회적 물의·관련법령 위반 등 시범사업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도 시범사업 중단 및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첩약 시범사업 참여 도중 철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 문제를 방지키 위해 시범사업 신청 후에는 요양기관의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하다.


이밖에 참여기관은 모니터링, 평가, 연구 등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등이 현지방문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승인·참여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교육’은 지난 2일 13시 기준으로 1만2270명의 한의사가 수강을 완료하고, 607명이 수강 중에 있는 등 수강 참여 한의사는 총 1만2877명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