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맑음28.1℃
  • 맑음철원26.4℃
  • 맑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4.1℃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6.8℃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3.5℃
  • 흐림군산21.1℃
  • 흐림대구22.7℃
  • 흐림전주24.4℃
  • 흐림울산19.8℃
  • 구름많음창원21.0℃
  • 흐림광주22.9℃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8.8℃
  • 흐림목포18.8℃
  • 구름많음여수19.1℃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9.9℃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25.3℃
  • 구름많음26.7℃
  • 흐림제주19.4℃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6.8℃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6.8℃
  • 맑음홍천27.2℃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6.1℃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25.6℃
  • 흐림부안18.3℃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1.8℃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19.7℃
  • 흐림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23.7℃
  • 구름많음영주23.6℃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1.8℃
  • 구름많음의성24.2℃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2.4℃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2.6℃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복지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제한적 허용 검토"

복지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제한적 허용 검토"

국감 서영석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현행법에 금지 규정 없어"

GettyImages-979952062.jpg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특정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의료행위의 형태와 목적, 학문적 기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상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실태조사와 진행 중인 상고심 결과를 고려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에 대해 "2심까지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나 현재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권을 포함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