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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

복지부, 공공의료기관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 필요성에 ‘공감’

복지부, 공공의료기관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 필요성에 ‘공감’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및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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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설치해 환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국립암센터(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학 진료 혹은 양·한방 협진으로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암 치료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치료의 효과, 부작용 등 과학적 근거가 우선돼야 하며 양·한방 협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해 국립암센터-한국한의약진흥원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양·한방 협진 체계 구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의약정책과도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추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년)에 포함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요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다.

이는 복지부와 해당 기관이 지적받때만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대답만 해놓고 이후 적극적인 검토나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의료기관 198개소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은 80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난 1998년 설립 이전 국립암센터 운영안에는 기초연구부, 임상연구부, 내과진료부에 각각 한방과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출범 당시 박재갑 원장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로인해 국립암센터의 가장 큰 골자 중 하나였던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은 추후 논의토록 하고 대신 국립암센터 연구소 산하 기초실용화연구부에 전통의학연구과(정원 1인)를 두는 것으로 절충해 명목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통의학연구과는 국립암센터 개원 이래 단 한 명의 직원도 채용된 바 없다.

 

반면 MD앤더슨,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는 한·양방 협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암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MD앤더슨 암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침술은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메스꺼움, 구토, 구강건조, 안면홍조 등에 효과적’이라며 침 치료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1884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민간 암센터이자 U.S. News &World Report 평가에서 미국 암병원 1위를 차지한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도 침술 등 한의학의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80% 정도가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암센터를 찾았고, 전체 환자의 80% 가량이 한·양방 협진에 만족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비소세포폐암환자에 대한 한·양방 치료병행 시 환자생존율이 증가하고 항암치료에 따른 피부 및 소화기계 부작용이 감소한다(J Integr Med. 2014년)’, ‘진행 간세포암 환자 288례를 분석한 결과 한약투여와 간암환자의 생존기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Scientific Reports. 2016년)’ 등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여러 연구결과는 한·양방 협진이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의료기관의 한의진료 배제가 개선되지 않자 매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입을 모아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의료선진국 등에서 일어나면서 세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이미 통합의학으로 변하고 있다며 국공립의료기관에서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 갑)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 진료를 배제하고 의과 진료만 제공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허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폭과 만족도 결과를 보더라도 교통재활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가 타당함에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더불어 경찰병원도 미설치된 한의 진료과 설치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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