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0℃
  • 흐림25.3℃
  • 구름많음철원26.6℃
  • 구름많음동두천26.3℃
  • 구름많음파주27.0℃
  • 흐림대관령17.1℃
  • 흐림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19.2℃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20.0℃
  • 구름많음서울27.6℃
  • 맑음인천26.1℃
  • 흐림원주25.0℃
  • 비울릉도19.8℃
  • 구름많음수원27.1℃
  • 흐림영월24.6℃
  • 구름많음충주25.4℃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1℃
  • 구름많음추풍령25.7℃
  • 흐림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포항24.0℃
  • 흐림군산26.2℃
  • 흐림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부산24.5℃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5.4℃
  • 맑음여수27.6℃
  • 구름많음흑산도24.7℃
  • 흐림완도27.7℃
  • 구름많음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7.3℃
  • 구름많음26.9℃
  • 흐림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8.2℃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5.4℃
  • 맑음이천26.8℃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5.1℃
  • 구름많음태백17.2℃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8.7℃
  • 구름많음부여27.6℃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부안27.9℃
  • 구름많음임실27.0℃
  • 구름많음정읍27.1℃
  • 구름많음남원27.8℃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8.1℃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장흥27.6℃
  • 흐림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29.3℃
  • 구름많음광양시29.2℃
  • 흐림진도군24.5℃
  • 흐림봉화23.5℃
  • 구름많음영주24.4℃
  • 흐림문경26.0℃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21.9℃
  • 흐림의성26.8℃
  • 맑음구미29.2℃
  • 구름많음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8.2℃
  • 흐림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8.0℃
  • 구름많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7.5℃
  • 흐림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불법 병원 알바’ 공보의, 부당 수입 챙겨

‘불법 병원 알바’ 공보의, 부당 수입 챙겨

실태 파악 안하는 관계당국, 알바 수익 회수도 못해

고영인.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 알바를 자행했던 공보의가 관계당국에 복무 연장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의료계는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요구 근거로 공보의 부족 등을 들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 이후 부수입을 거두는 사례가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보의 알바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가 될 것으로 확인됐다. 201518건에서 20160건으로 19대 국회 당시 공보의 알바 처분 강화와 고용 병원 처벌이 추진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나 입법이 불발된 뒤 201742018220195건으로 적발이 이어졌으며 올해 전반기에만 6건으로 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법 알바 등이 적발된 공보의는 최대 불법 근무일수의 5를 추가 근무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공보의가 36일 간 불법 알바를 한 사실이 드러나 180일 추가 복무 처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공보의 불법 알바로 벌어들인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도 불법 수입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행법에는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가 공보의로 복무 시 대위 3~5호봉 보수를 받는데 월 266~291만의 수입이다.

 

부당 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중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수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공보의 관련 재판에서는 해당 공보의가 284일간 337회 타 병원 야간 당직 근무 등으로 11443만원을 벌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공보의 불법채용 병원에서 공보의 명으로 환자를 처방하고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았거나 공보의가 본인 명의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응급실에서 차트를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리 처방 논란은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