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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회장 보궐선거 향후 60일 이내 개최

회장 보궐선거 향후 60일 이내 개최

지난 18일 제4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안재규 회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앞으로 내년 3월31일까지 중앙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될 신임 회장 보궐선거는 오는 8월16일전까지 치러져야 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14조(보궐선거) ①항에서는 ‘임원의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만 실시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②항은 ‘임원중 회장·수석부회장 및 감사에 대한 보궐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다’로 돼 있으며, ③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돼 있다.



특히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 제10조(선거일 공고 및 선거일) 제②항에서는 ‘보궐선거는 회장이 유고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규정, 오는 8월16일전에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며, 보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돼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제4조(구성) ①항에 의거해 대의원 총회 의장단과 감사단, 대의원총회 상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겸임토록 돼 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총회 의장단인 홍순봉 의장과 서대현, 윤배영 부의장을 비롯 최연성, 한윤승, 이승교 감사단, 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신현수 위원장,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심의위원회 조종진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7일 전부터 활동을 개시하며, 주요 임무로는 △정관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회장 선거관리 △정·부회장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 △선거권자의 자격심사 △선거분쟁의 조정 △선거공보의 제작과 발송 △선거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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