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4℃
  • 눈0.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0.0℃
  • 흐림춘천0.6℃
  • 눈백령도0.9℃
  • 비북강릉6.1℃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7.3℃
  • 비서울3.0℃
  • 비 또는 눈인천1.9℃
  • 흐림원주2.7℃
  • 비울릉도7.2℃
  • 비수원2.8℃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2.3℃
  • 흐림울진9.1℃
  • 비청주4.3℃
  • 비대전4.2℃
  • 흐림추풍령4.4℃
  • 비안동5.5℃
  • 흐림상주4.6℃
  • 비포항10.6℃
  • 흐림군산4.3℃
  • 흐림대구8.4℃
  • 비전주5.1℃
  • 비울산8.9℃
  • 흐림창원10.8℃
  • 비광주6.0℃
  • 흐림부산11.1℃
  • 흐림통영11.6℃
  • 비목포6.1℃
  • 흐림여수10.2℃
  • 비흑산도5.6℃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5.6℃
  • 흐림순천7.5℃
  • 비홍성(예)3.2℃
  • 흐림3.6℃
  • 비제주13.8℃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12.5℃
  • 흐림서귀포14.2℃
  • 흐림진주9.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3.7℃
  • 흐림천안2.7℃
  • 흐림보령3.3℃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4.0℃
  • 흐림3.8℃
  • 흐림부안4.9℃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5.2℃
  • 흐림남원5.5℃
  • 흐림장수4.3℃
  • 흐림고창군5.4℃
  • 흐림영광군5.6℃
  • 흐림김해시10.6℃
  • 흐림순창군5.5℃
  • 흐림북창원11.6℃
  • 흐림양산시11.3℃
  • 흐림보성군8.5℃
  • 흐림강진군6.7℃
  • 흐림장흥7.4℃
  • 흐림해남6.4℃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7.4℃
  • 흐림함양군5.8℃
  • 흐림광양시9.8℃
  • 흐림진도군6.6℃
  • 흐림봉화5.2℃
  • 흐림영주5.0℃
  • 흐림문경4.1℃
  • 흐림청송군7.7℃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7.3℃
  • 흐림구미7.5℃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9.3℃
  • 흐림거창5.5℃
  • 흐림합천9.1℃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5.7℃
  • 흐림거제11.2℃
  • 흐림남해9.9℃
  • 흐림11.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3일 (토)

회장 보궐선거 향후 60일 이내 개최

회장 보궐선거 향후 60일 이내 개최

지난 18일 제4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안재규 회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앞으로 내년 3월31일까지 중앙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될 신임 회장 보궐선거는 오는 8월16일전까지 치러져야 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14조(보궐선거) ①항에서는 ‘임원의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만 실시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②항은 ‘임원중 회장·수석부회장 및 감사에 대한 보궐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다’로 돼 있으며, ③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돼 있다.



특히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 제10조(선거일 공고 및 선거일) 제②항에서는 ‘보궐선거는 회장이 유고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규정, 오는 8월16일전에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며, 보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돼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제4조(구성) ①항에 의거해 대의원 총회 의장단과 감사단, 대의원총회 상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겸임토록 돼 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총회 의장단인 홍순봉 의장과 서대현, 윤배영 부의장을 비롯 최연성, 한윤승, 이승교 감사단, 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신현수 위원장,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심의위원회 조종진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7일 전부터 활동을 개시하며, 주요 임무로는 △정관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회장 선거관리 △정·부회장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 △선거권자의 자격심사 △선거분쟁의 조정 △선거공보의 제작과 발송 △선거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 등을 수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