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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

10월부터 대형병원서 감기환자 본인부담 높아진다

10월부터 대형병원서 감기환자 본인부담 높아진다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시 자부담 60→100%
상급종합병원→지역 병·의원 회송시 환자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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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10월부터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동시에 대형병원에서 환자를 병·의원으로 돌려보낼 때는 환자 부담을 없애는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른 것으로 감기를 포함해 비염, 결막염, 당뇨병, 고혈압 등 100개 경증 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본인부담률 조정 등으로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기관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게 골자다.

 

이번 시행령이 예정대로 다음달 7일 공포되면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내는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외래 진료비는 전액 환자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시 관련 고시에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 병·의원 등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기 위한 여건도 마련된다. 회송시 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 비용 부담으로 인한 환자의 회송 거부 등을 방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회송 시 본인 부담 면제는 이날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고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70개 책임의료기관 지정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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