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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한약재 바코드 시스템 ‘도입’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한약재 바코드 시스템 ‘도입’

제조업체서 출고시 바코드 부착…한의의료기관 입고시 한약재 정보 리딩
hGMP에 의해 이미 안전성 담보…시스템 도입으로 국민의 신뢰 향상 ‘기대’
심평원, 한약재 제조업소 대상 ‘한약재 표준코드 신청 및 바코드 부착’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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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한약재 표준코드 신청 및 바코드 부착’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첩약에 사용되는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 첩약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원칙 및 규격품 한약재 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향후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반드시 바코드를 확인 후 한약재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격품 한약재란 한약재의 기준과 규격을 두고 한약재 생산 인증을 받은 업체(hGMP 인증)에서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현재 생산 및 수입, 입·출고 등의 각 과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해놓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밀검사·위해물질검사 등을 거쳐 생산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한약재(규격품) 사용·관리를 위한 표준코드 및 바코드 시스템은 한약재 제조업체에서 출고되는 한약재에 바코드를 부착, 한의의료기관 입고시 해당 바코드로 ‘한약재 정보’를 리딩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의료기관 및 (한)약국에서는 규격품 한약재 확인 및 구입내역 관리를 위해 한약재 바코드를 리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약재 표준코드’란 개개의 한약재를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국가코드, 제약사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신청은 한약재 제조사가 식약처 허가(신고)를 받은 한약재에 대해 각 업체별로 의약품센터에 한약재 품목별·포장단위별로 표준코드를 신청(제품정보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부여·공고되는 표준코드는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 홈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에 공고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부여된 표준코드는 13자리 숫자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인 바코드로 작성, 한약재 품목별·포장단위별로 한약재에 부착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농산품인 한약재와는 관리기준 자체가 다르며,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용 한약재의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이같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격품 한약재 식별·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국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시범사업에서 사용되는 첩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첩약(한약)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로 꼽혔으며, 정부도 이 같은 국민들의 희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한의협에서는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반드시 본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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