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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수)

“의료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 개혁으로 이뤄내자!”

“의료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 개혁으로 이뤄내자!”

의정합의 폐기 및 노동·시민·정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협의체 구성 등 제안
1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보건의료 6대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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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와 의협의 합의 폐기 및 노동·시민·정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협의체 구성 등 보건의료 6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의료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 개혁!’이라는 제하 아래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의료계는 진료 거부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성찰적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정부와 의협의 합의 또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백지화시키는 것이었다”며 “의정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적 공론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신설과 공공의료체계 구축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용 대비 수입이 1을 넘어야 한다는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장벽에 부딪쳐 왔다”고 지적하며, “의료공백지역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경제성 평가 대상에서 ‘공공병원 신설’을 면제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의정협의체가 보건의료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법대정원 문제를 정부와 변협이 결정하고 기업정책을 정부와 재벌이 결정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시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인력에 대해 의정협의체가 아닌 시민·노동단체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흥수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한국의 2배인 독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독일 의료계의 적극적인 환영 아래 의대 입학정원 50% 확대를 결정한 반면 한국은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국민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외면하는 ‘전교 1등 의사’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의료가 공공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과 공공병원 등 의료자원을 조속히 확보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영역에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공백은 없어야 한다는 세계의사협회의 권고에도 불구, 한국은 의사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간호사가 파업을 진행할 경우 노조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 필수유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놓은 것처럼 의사들이 필수의료 공백을 발생시킬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요건을 신설하는 등 병원의 필수의료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모두 발언 이후 △정부와 의협 합의 폐기 및 노동·시민·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하라 △공공의료기관 신설 및 기존 공공병원 확대·강화하라 △공공의사 양성과 보건의료인력 확충하라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설립하라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제화하라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보건의료 6개 개혁안’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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