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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한약사회, 한약사제도 폐지 및 배상 계획 요구

한약사회, 한약사제도 폐지 및 배상 계획 요구

국민에게 무익하고 유해하다 판단해 스스로 폐지의 길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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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가 지난 8월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가 한약사제도 폐지 및 배상계획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 협의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공정함을 설명했으며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균일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고,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시와 예방을 요구했다. 또한 기관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처방자에게 처방료와 조제료를 지급한다면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이 발생함을 주장했다. 한약사제도는 이 모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첩약건강보험은 당연히 한약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한 후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협의체와 건정심을 들러리로, 한약사는 무면허자의 불법조제를 가리기 위한 편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한약사제도를 악용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안에 대해 참여 거부를 공언하고 복지부 스스로 필요성을 없앤 한약사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지난 20여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약사제도를 방치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국민에게 무익하고 유해하다 판단해 스스로 폐지의 길을 택했다"며 "복지부에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시간만 끌며 꼼수부리지 말고, 즉각 한약사제도 폐지와 배상을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지난 8월 14일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방분업 시행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한다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약속하고, 폐지 과정을 계획하여 발표할 것 △정부는 그간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할 것 △기회비용과 인생의 목표점을 날린 한약사들의 삶의 노고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완수할 것 △한약학과 학생들의 구제할 것 △이 모든 과정을 빠른 시간내에 완료할 것 등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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