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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의사들의 집단행동, 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 초래”

“의사들의 집단행동, 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 초래”

의사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 의정협의체서 독자적인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냐
환단연, 의사단체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입법적 장치 마련 촉구

1.jpg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의사단체들이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수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의 곁을 19일 동안이나 떠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의사단체들은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입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환단연은 지난달 3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까지 접수된 18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는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이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의 주요 의료현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 환자·소비자·시민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인 만큼 의정협의체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정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는 통로일 뿐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정협의체를 넘어 건정심 등 전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에서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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