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0℃
  • 흐림14.7℃
  • 구름많음철원13.2℃
  • 구름많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파주16.6℃
  • 흐림대관령12.0℃
  • 흐림춘천14.9℃
  • 맑음백령도18.2℃
  • 흐림북강릉15.6℃
  • 흐림강릉16.3℃
  • 흐림동해16.6℃
  • 흐림서울18.3℃
  • 흐림인천19.1℃
  • 흐림원주16.5℃
  • 흐림울릉도19.1℃
  • 흐림수원18.7℃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6.9℃
  • 흐림청주19.6℃
  • 비대전17.4℃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7.0℃
  • 흐림포항18.6℃
  • 흐림군산17.8℃
  • 흐림대구17.7℃
  • 흐림전주18.5℃
  • 흐림울산17.5℃
  • 비창원16.8℃
  • 흐림광주17.9℃
  • 비부산19.0℃
  • 흐림통영17.0℃
  • 비목포18.7℃
  • 비여수18.1℃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8.3℃
  • 흐림순천16.3℃
  • 비홍성(예)17.9℃
  • 흐림16.8℃
  • 비제주23.5℃
  • 흐림고산24.8℃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7.6℃
  • 흐림양평17.0℃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5.2℃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5.6℃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7.9℃
  • 흐림보령17.9℃
  • 흐림부여17.5℃
  • 흐림금산17.4℃
  • 흐림17.4℃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17.6℃
  • 흐림정읍18.4℃
  • 흐림남원17.9℃
  • 흐림장수16.2℃
  • 흐림고창군18.3℃
  • 흐림영광군18.0℃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7.7℃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20.1℃
  • 흐림봉화14.4℃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6.1℃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7.7℃
  • 흐림영천17.0℃
  • 흐림경주시17.5℃
  • 흐림거창17.4℃
  • 흐림합천18.2℃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7.0℃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7.3℃
  • 흐림19.1℃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복지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인재근.JPG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이나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되는 데 그쳤지만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다.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