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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정부, 첩약 건보 시범사업‧공공의대 신설 철회 '불가'

정부, 첩약 건보 시범사업‧공공의대 신설 철회 '불가'

첩약 건보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정부에 건강보험법 위반하라는 것
평가 위한 시범사업 철회 요구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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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의료계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공공의대 신설 철회 요구에 대해 정부의 철회가 불가한 사항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중대본은 1일 회의에서 어제 전공의단체가 호소문 발표를 통해 정부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해야만 진료 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3가지(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한방 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업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료공급자 8명 중 대한의사협회 2명의 위원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에게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간의 논의경과를 무시하라는 것이며 정부에게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평가를 위한 1년간의 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한편 지난 7월24일 건정심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진행하되 시범사업에서 타당성ㆍ효과성 평가를 병행하고 사업기간 중 단계적으로 의료기관과 (한)약국간 연계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키로 결의한 바 있다.


공공의대 신설 철회 요구 역시 어불성이라고 했다.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 부문의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 대학원으로, 국회의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된다.

국회에 계류된 법률 제정사항을 정부에게 철회하라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음에도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한 중대본은 공공의대 관련 세부사항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의사들 사이에서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히려 중대본은 전공의 단체의 요구 사항 중 법률 등에 근거해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 뿐이며 정부는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계속 설명해 전공의단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납득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전공의 단체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수 확대 문제만을 문제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청하며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 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러한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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