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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식약처-안전원, 환자별 약물안전카드 공통 양식 배포

식약처-안전원, 환자별 약물안전카드 공통 양식 배포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

약물안전카드.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과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안전카드‘의 공통 양식을 마련,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약물안전카드'는 개별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기록한 카드로 환자가 항상 휴대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을 조제할 때 유사한 부작용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약물안전카드‘는 그동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돼 오던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역 거점 중심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 28개소로,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보고·상담 및 인과관계 평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한약(생약)제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첫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약물안전카드‘는 크게 2종류(공통 약물안전카드,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로 나뉘며 진통제·항생제 등 일반적인 약물 과민반응 환자는 ’공통 약물안전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는 진단을 위해 투여하는 조영제의 특성상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약물안전카드 ’앞면‘에는 △발급기관명 및 연락처 △발행일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의료진이 확인해야 할 △의심 의약품명 △의심 이상사례명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약물안전카드의 사용이 활성화돼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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