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구름많음-1.4℃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1.4℃
  • 안개백령도4.6℃
  • 맑음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9.8℃
  • 맑음동해8.2℃
  • 구름많음서울4.8℃
  • 구름많음인천6.1℃
  • 구름많음원주-0.7℃
  • 맑음울릉도8.1℃
  • 구름많음수원1.1℃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충주-1.7℃
  • 흐림서산1.5℃
  • 구름많음울진8.4℃
  • 구름많음청주3.1℃
  • 구름많음대전2.4℃
  • 구름많음추풍령-0.9℃
  • 구름많음안동-0.8℃
  • 구름많음상주0.8℃
  • 맑음포항7.3℃
  • 구름많음군산1.4℃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4.8℃
  • 맑음창원3.9℃
  • 구름많음광주3.8℃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4.7℃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여수5.0℃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2.3℃
  • 맑음고창-0.1℃
  • 구름많음순천-2.6℃
  • 구름많음홍성(예)3.0℃
  • 구름많음-0.4℃
  • 맑음제주7.0℃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8.0℃
  • 맑음진주-2.5℃
  • 구름많음강화4.3℃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이천-0.6℃
  • 구름많음인제-0.5℃
  • 구름많음홍천-1.5℃
  • 구름많음태백-0.6℃
  • 구름많음정선군-3.5℃
  • 구름많음제천-3.7℃
  • 구름많음보은-1.0℃
  • 흐림천안-0.8℃
  • 구름많음보령2.2℃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1.2℃
  • 구름많음1.5℃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1.0℃
  • 구름많음보성군-2.1℃
  • 구름많음강진군0.5℃
  • 구름많음장흥-2.3℃
  • 구름많음해남-1.8℃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4.4℃
  • 맑음진도군0.1℃
  • 구름많음봉화-4.4℃
  • 구름많음영주-0.6℃
  • 구름많음문경1.4℃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7.4℃
  • 구름많음의성-3.0℃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2.0℃
  • 구름많음산청-1.1℃
  • 맑음거제4.4℃
  • 구름많음남해2.9℃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기준 '출생 후 1년'까지 제도개선 추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기준 '출생 후 1년'까지 제도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권고

권고.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정부의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 정책에 맞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일자를 현행 '출생 후 28일 이내'에서 '출생 후 1년'까지 연장하도록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진단이 의료비 지원 기준일보다 3일 늦었지만 아동 보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의료비를 지원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난해 6월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ㄱ씨의 자녀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차례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아 한 달 뒤 수술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모자보건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진단받아야 지원이 가능한데 ㄱ씨 자녀는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진단받았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ㄱ씨는 진단이 3일 늦어진 것에 보호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보호자가 자녀의 진료나 치료에 소홀함이 없는 점 △선천성 이상 진단이 늦어진 것에 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녀의 상태가 위중한 점 등이 확인돼 의료비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보호자의 과실 없이 3일 늦게 진단받았다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얼마 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한 바도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기준일이 1년까지 연장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