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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의사들에 칼 빼든 정 총리 “무단으로 현장 떠나, 최대한 제재”

의사들에 칼 빼든 정 총리 “무단으로 현장 떠나, 최대한 제재”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인내심 갖고 기다리기엔 상황 급박”
“업무개시명령 거부 전공의·부당 단체행동 의협 엄정처벌”

정세균.JPG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의료 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협에 대해선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부연했다.

 

의사협회에 대한 처벌도 언급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의협과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의협은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버리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줬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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