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3℃
  • 황사17.5℃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5.7℃
  • 흐림파주14.3℃
  • 구름많음대관령12.8℃
  • 흐림춘천17.4℃
  • 흐림백령도13.5℃
  • 황사북강릉19.4℃
  • 흐림강릉20.3℃
  • 흐림동해20.7℃
  • 황사서울15.4℃
  • 황사인천11.4℃
  • 구름많음원주17.3℃
  • 흐림울릉도16.0℃
  • 흐림수원14.6℃
  • 구름많음영월17.5℃
  • 구름많음충주18.1℃
  • 구름많음서산15.4℃
  • 흐림울진21.2℃
  • 황사청주20.5℃
  • 황사대전20.3℃
  • 맑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2.0℃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23.4℃
  • 구름많음군산13.2℃
  • 황사대구23.8℃
  • 황사전주19.6℃
  • 황사울산20.5℃
  • 황사창원19.6℃
  • 황사광주22.8℃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8.3℃
  • 황사목포16.3℃
  • 황사여수17.1℃
  • 황사흑산도14.5℃
  • 구름많음완도18.6℃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9.1℃
  • 황사홍성(예)16.5℃
  • 맑음19.2℃
  • 황사제주20.6℃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8.3℃
  • 흐림강화11.4℃
  • 흐림양평17.2℃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7.7℃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6.4℃
  • 맑음보은20.6℃
  • 구름많음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4.5℃
  • 맑음부여19.3℃
  • 구름많음금산20.8℃
  • 맑음20.6℃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18.9℃
  • 구름많음진도군18.8℃
  • 구름많음봉화18.5℃
  • 구름많음영주18.8℃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2.1℃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7.4℃
  • 맑음18.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1일 (화)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약류.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했다.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됐으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을 추가했다.

원료물질에는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해 제출이 생략되는 것.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도 확대했다.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23일까지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