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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

회장 담화문(회원 투표 공고)

회장 담화문(회원 투표 공고)

담화문.jpg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시키며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먼저 한의사-의사 갈등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의사의 당연한 방역 활동인 검체 채취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한방병원의 병상 제공도 거부당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격리환자에게 처방한 한약 배송도 저지당했습니다. 코로나19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약 치료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의협은 자신들의 독점기득권만 추구했습니다. 그 기저에는 불분명한 면허범위로 인한 제도적 모순이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와 공공의료 미비의 문제도 부상했습니다. 감염병 관리를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와 과별 지역별 편차 극복을 위한 의사 수 증원이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10년간 4천명의 의대정원 확대를 천명하면서,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10년 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사회 도처에서 의대 추가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일반의 비율 조정, 의사 면허범위 조정 및 PA제도 양성화, 간호인력 확충 등 다양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한의대 및 한의사를 활용하자는 요구도 터져 나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싶으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라고 하며 한의대 폐지 주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병협은 아예 한의대 졸업자도 병원에서 수련의로 고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나섰습니다. 만성적인 수련의 부족 문제를 한의사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한의계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변혁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명확한 원칙은, 한의사는 질병의 예방, 관리, 치료 전문가로서 포괄적, 보편적 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차의료, 공공의료에 있어서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의료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한의계가 논의구조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내 한의약과 한의사제도의 제대로 된 활용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 확충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한의사의 역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교차교육(재학중 병행교육) : 한의대에서 의학 교육 추가.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등.

● 교차면허(졸업후 추가교육) : 한의대 졸업자 중 추가 의학 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가시험 응시, 대학 내 강좌개설, 대학원 과정개설, 온오프 연수실무교육 등 활용.

● 의료기관 통합 : 의사-한의사 동업 허용, 의원급 교차고용 등으로 개설 의료기관 어디서나 의사, 한의사 의료행위 가능하도록 기관 통합.

● 기면허자 한의사-의사의 면허범위 조정 : 교육의 공통영역은 면허의 공통영역에 해당하므로 진단기기, 한양방복합제, 천연물의약품, 예방접종 등 공동 면허범위 설정, 기면허자의 공동 사용 영역 법제화.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외 행위 구별 : 무면허의료행위는 현행과 같이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되, 면허 외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급여 인정 여부의 구별 등으로 대응하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

● 전문의 제도 강화 : 한의사전문의 비율 상향 및 전문의 역할 증대. 전문의들이 한의사+의사+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한의학 발전을 위한 의료통합으로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그 첫 단계로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결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원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우려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의료통합은 오랜 기간을 거쳐 숙의한 의제이며, 2010년, 2015년, 2018년 협의체를 통해 시행착오와 성과를 거듭해 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가 불러 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한의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의약과 한의사의 미래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대한한의사협회장 최 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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