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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9일 (수)

정부, 의료단체 집단휴진 움직임에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 대응'

정부, 의료단체 집단휴진 움직임에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 대응'

의대 정원 증원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 의지 재확인
국민 위해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 방침 밝혀
집단행동 자제하고 대화나 협의 통해 문제 해결 요청

의대 정원 증원.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 대응은 물론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한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금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의대 정원 증원2.jpg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인구 천명 당 의사 수가 OECD 보다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 지역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하다. 

또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다.

이로인해 지방에 소재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통해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연간 400명, 10년 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해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한다는 것.

 

400명 중 300명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된다.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배치해 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되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종류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들의 선택과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되며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10년 간 근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 50명은 '의사과학자'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특수·전문분야와 의사과학자는 현재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더 빠른 ’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료기관의 비용 보상 구조(건강보험 수가, 예산 등) △교육․수련 프로그램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의료 강화에 나선다.


우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내에서 양질의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며,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중 ‘22학년도 의대 정원을 교육부로 확정․통보하고 기본계획수립, 대학의 정원 배정 신청, 정원 심사 배정,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 법률(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하며 ’22년도 하반기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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