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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

외국인의 코로나 무상치료 금지 명문화 추진

외국인의 코로나 무상치료 금지 명문화 추진

조경태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JPG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무상 치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입원치료비 등 그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무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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