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0℃
  • 황사14.5℃
  • 구름많음철원12.5℃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춘천14.5℃
  • 흐림백령도11.2℃
  • 황사북강릉16.7℃
  • 흐림강릉18.1℃
  • 흐림동해18.4℃
  • 구름많음서울12.6℃
  • 황사인천10.5℃
  • 맑음원주13.8℃
  • 구름많음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11.2℃
  • 맑음영월14.0℃
  • 구름많음충주14.9℃
  • 흐림서산11.1℃
  • 흐림울진18.6℃
  • 황사청주16.5℃
  • 황사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6.8℃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포항19.3℃
  • 흐림군산11.4℃
  • 맑음대구19.1℃
  • 황사전주12.5℃
  • 황사울산17.4℃
  • 황사창원15.4℃
  • 황사광주15.1℃
  • 맑음부산15.8℃
  • 구름많음통영14.0℃
  • 황사목포12.5℃
  • 황사여수14.5℃
  • 황사흑산도9.9℃
  • 구름많음완도12.8℃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순천13.0℃
  • 황사홍성(예)11.8℃
  • 흐림14.4℃
  • 황사제주16.5℃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4.5℃
  • 황사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9.9℃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2.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태백12.3℃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1.5℃
  • 구름많음보은15.1℃
  • 흐림천안14.9℃
  • 구름많음보령10.2℃
  • 구름많음부여12.1℃
  • 구름많음금산15.7℃
  • 흐림14.0℃
  • 흐림부안10.9℃
  • 구름많음임실14.2℃
  • 구름많음정읍11.6℃
  • 구름많음남원16.2℃
  • 구름많음장수11.3℃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4.4℃
  • 구름많음북창원16.2℃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많음보성군11.7℃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장흥14.2℃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0.9℃
  • 구름많음의령군15.6℃
  • 맑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1.9℃
  • 구름많음봉화11.6℃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6.4℃
  • 맑음청송군15.0℃
  • 흐림영덕19.0℃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6.7℃
  • 흐림밀양17.9℃
  • 맑음산청15.0℃
  • 구름많음거제14.4℃
  • 흐림남해12.9℃
  • 맑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1일 (화)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명문화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명문화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 양성 위한 제정법 대표발의

김원이.JPG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이 명문화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별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집계됐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은 3.12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역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ㆍ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지방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서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