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7℃
  • 황사15.5℃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8℃
  • 구름많음대관령10.6℃
  • 흐림춘천15.6℃
  • 흐림백령도11.8℃
  • 황사북강릉17.2℃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8.8℃
  • 황사서울13.1℃
  • 황사인천11.2℃
  • 구름많음원주15.4℃
  • 황사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영월15.1℃
  • 구름많음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1.8℃
  • 흐림울진19.7℃
  • 황사청주17.3℃
  • 황사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7.6℃
  • 구름많음안동18.8℃
  • 맑음상주19.2℃
  • 구름많음포항20.6℃
  • 구름많음군산12.1℃
  • 황사대구21.4℃
  • 황사전주14.0℃
  • 황사울산18.4℃
  • 황사창원16.4℃
  • 황사광주17.4℃
  • 구름많음부산16.0℃
  • 맑음통영14.9℃
  • 황사목포13.5℃
  • 황사여수14.8℃
  • 황사흑산도9.8℃
  • 맑음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2.4℃
  • 맑음순천15.0℃
  • 황사홍성(예)12.5℃
  • 맑음15.8℃
  • 황사제주17.0℃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5.7℃
  • 황사서귀포16.7℃
  • 맑음진주15.1℃
  • 흐림강화10.1℃
  • 구름많음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4.0℃
  • 흐림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7.0℃
  • 구름많음천안15.9℃
  • 구름많음보령10.8℃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15.7℃
  • 구름많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16.4℃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8.3℃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고창군13.0℃
  • 구름많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장흥15.3℃
  • 맑음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20.0℃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20.6℃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8.6℃
  • 맑음밀양19.3℃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3.7℃
  • 맑음16.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1일 (화)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권익위, 환자 통신·면회 자기결정권 보장 등 개선 권고

권익위.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22일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 치료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치료시설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정서치료, 작업치료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신‧면회 제한’, ‘격리·강박(보호대를 이용한 신체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경우 시행조건 및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6년 재산을 탐낸 자녀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강제 입원한 모친은 기저귀가 채워진 채 일체의 통신과 면회가 제한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권익위는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문인 ‘권리고지’ 양식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과 사본 청구권을 안내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조건 및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절차 등을 담은 ‘면회‧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양식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및 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항목에 ‘환자 권리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침해 유무에 대한 실체적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