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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0일 (목)

신설ㆍ강화 규제 96.5%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 안 받아

신설ㆍ강화 규제 96.5%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 안 받아

예비심사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본심사 없이 통과
전경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내실화 및 규제수 공개 등 투명한 규제관리 필요

규제개혁위.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신설ㆍ강화된 규제의 96.5%가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된 비용 및 편익분석 등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서가 대부분 부실해 비용ㆍ편익분석 내실화와 투명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17-'19년 동안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ㆍ강화된 규제는 총 3151건이었다.

이중 96.5%가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84.4%는 국회심의가 필요없는 시행령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151건의 신설ㆍ강화 규제 중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는 3.5%인 110건이었다. 

신설규제의 97.5%, 강화규제의 95.2%는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요규제 110건 중 철회권고를 받은 경우는 10건으로 전체 신설ㆍ강화규제(3151건)의 0.3%였다. 


신설ㆍ강화규제의 84.4%는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법령별로 보면 고시나 지침, 규정, 요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고 시행령(27.7%), 시행규칙(24.9%), 법률(15.6%) 순이었다. 

법률에 규정된 신설ㆍ강화 규제 비율은 2017년 22.8%, 2018년 15.1%, 2019년 8.3%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규제개혁위2.jpg

최근 10년간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규제로 분류된 비율을 보면 2010년 31.3%, 2011년 20.1%, 2012년 14.4%, 2013년 13.6%, 2014년 12.0%로 2014년까지는 10% 이상이었으나 2015년부터 10% 미만으로 감소해 2015년 9.4%, 2016년 3.8%, 2017년 3.1%, 2018년 5.0%, 2019년2.3%까지 줄었다.

이에 전경련은 중요규제인지의 판단을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신설ㆍ강화규제의 비용ㆍ편익분석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등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으나 비용ㆍ편익분석란을 공란으로 남겨놓거나 '0'이라고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심사에서 이해관계자가 입법절차상 문제가 있고, 비용편익 분석이 모두 '0'인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원안통과 된 경우도 있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중요ㆍ비중요규제 구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하고 규제비용ㆍ편익 분석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매월 전체 규제수와 함께 신설ㆍ강화, 폐지ㆍ완화 규제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 동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까지 부처별 규제수 현황을 공개해 왔으나 현재는 부처별 법령 조문별로만 조회할 수 있어 전체 규제수나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ㆍ완화 현황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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