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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임신·출산하면 별도 신청 없어도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임신·출산하면 별도 신청 없어도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자녀양육, 돌봄, 가족·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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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임신하거나 출산하면 다음 달부터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녀양육, 돌봄 등의 내용이 담긴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자녀양육과 돌봄, 가족·부모교육,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국민은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정보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이 9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족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제때 서비스를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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